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5명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동시에 어도어 이사직을 내려놓고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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