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회장에 당선되면 축구협회 비상임 이사들에 지급되는 자문료 성격의 급여를 폐지하고, 정몽규 회장 체제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위약금도 공개와 이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신문선 교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표팀 감독의 연봉이 20억원(추정), 상근부회장 연봉은 3억원이 넘는다. 비상근 부회장 역시 (연봉이) 억대를 훌쩍 넘는다”며 “비상근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문료 성격으로 한 달에 1500만원(추정)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현장의 축구인들이 분노를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규 회장이 상상도 못 할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확인된 금액이 수십억원”이라며 “이 돈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축구협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꼼꼼히 따져 보면 회장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듯싶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후보자가 협회 이사였던 1990년대 시절에는 회의비나 교통비가 없었다. 당시 축구 선·후배들은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봉사한다는 생각에 본업까지 제쳐놓고 뛰어다녔다”며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회장이 된다면,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지급하고 있는 자문료 성격의 급여는 즉시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이 급여를 주는 예산이 국민들이 낸 세금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의 예산은 정부보조금 성격의 것과 전 축구인의 땀과 노력으로 생성된 ‘축구협회 브랜드’를 앞세운 영업의 결과로 조성된 재산”이라며 “마치 회장의 개인의 돈처럼 펑펑 써댄 내역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이 내역을 살피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충성도 순위 또한 밝혀질 것이다. 이는 정 회장의 비상식적 행정에 동조하고 정관을 어기며 행정을 한 책임 추궁이며, 향후 축구협회 행정의 흑역사에 대한 지침서로 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선 교수는 또 “각 분과위원회, 이사회 회의 등으로 참석할 경우 회의비 성격으로 보편타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남는 예산은 시급히 써야 할 용처를 찾아 집행하겠다”며 “정몽규 회장의 행정 중 가장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 ‘자문료’ 성격으로 집행한 예산 남용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축구협회 예산은 1원이라도 회장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무처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 합리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억원의 연봉(추정) 조건으로 계약한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서 ‘봉사’를 운운한 이야기는 보편적인 샐러리맨, 상인, 공무원 등의 입장에서는 열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며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까지도 흠결이 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로 인해 국민들과 축구인들은 더 뿔이 났다”고도 비판했다.
신문선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이 투표권 행세를 정의롭게 해야 축구의 가장 큰 고객인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며 “국가 지원금인 정부보조금, 복표기금 등은 국민이 낸 세금에 기초한 예산이다. 축구협회 사업수익 전체 금액 중 적게는 약 30%에서 40%의 막대한 예산이 국민들이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준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과 역행하는 정몽규 휘하의 대의원들의 선택은 축구협회를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가 회장이 되면 예산에 대해 철저히 필터링해 타당한 금액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비축된 예산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사업에 값지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 당연히 그래야 했고 그래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신문선 교수는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축구인들도 국민들도 도무지 깜깜이다. 회장이 되면 위약금 금액도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 감사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 계약이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직권 남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후보자는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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