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으로 학대 정황 찾는다"… 서울시, 동물 사체 CSI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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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으로 학대 정황 찾는다"… 서울시, 동물 사체 CSI 시행

머니S 2024-12-05 13:5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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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물 수의법의검사를 통해 사인과 학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 의왕시 한 거리에 길고양이가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동물 수의법의검사를 통해 사인과 학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 의왕시 한 거리에 길고양이가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전국 최초 동물 CSI(범죄 현장 수사대) 수의법의검사를 시행해 동물의 사인과 학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을 실시하며 죽음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생명 존엄 가치를 확산시키고 학대 등으로 억울하게 죽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로부터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으면 연구원의 검사가 진행된다.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엑스레이 등)과 조직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전염병(세균·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작성해 동물 학대 범죄 수사 자료로 제공한다.

연구원은 수의법의검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동물 부검을 위한 부검실·병리 조직 검사실을 구축했다. 올해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동물 폐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했고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 중이다. 연구원들은 현재까지 동물 사체(고양이) 총 4건을 검사했다. 이 중 2건은 학대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법의검사 외에도 동물 학대 폐사체 검사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정,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검사와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담당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높은 인구 밀집도 등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동물 관련 시설에서 동물과 사람에게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모니터링 중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가족 같은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체계적 검사를 통한 동물 학대 사인 규명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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