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원 ‘살해 및 사체유기’한 선장에 징역 28년 선고

 法, 선원 ‘살해 및 사체유기’한 선장에 징역 28년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4-12-05 13:4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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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조업 도중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선원에 대해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다 그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에 대해 징역 28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선장 A씨에게 징역 28년, 사체유기를 도운 선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바다에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도와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하던 C씨를 폭행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가 가혹행위에 의식을 잃자 A씨는 다른 선원을 시켜 C씨의 옷을 벗기고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게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조타실에 옮겨진 뒤 15분여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이튿날 B씨와 함께 C씨의 시신을 쇠뭉치나 파이프가 담긴 어망에 감아 바다에 유기했다. 현재까지 C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승선원 하선 기록 등을 토대로 C씨의 실종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의 전모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가 일을 못 한다거나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 숨지게 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숨질 때까지 무감각하게 폭행을 지속,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는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A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숨기고자 유기해 현재까지 피해자를 발견조차 하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선장 A씨를 도와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유기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상해죄의 경우,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춰 폭행의 혐의만 인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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