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했다" 허위신고… 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강제추행 당했다" 허위신고… 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머니S 2024-12-05 13:42:10 신고

3줄요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해 경찰관이 긴급 출동했으나 무고로 밝혀졌다면 공부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해 경찰관이 긴급 출동했으나 무고로 밝혀졌다면 공부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게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1월 배달원이 자신을 추행하고 머리채를 잡았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B씨에게 "배달원인 척 상황극을 하자"고 접근했다. 경찰에는 '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머리채를 잡고 추행한 후 도망갔다'며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관을 출동시키고 임시숙소 숙박비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아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고 혐의는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형량이 늘었다. 사회봉사 명령도 200시간으로 늘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의 거짓 유무를 검토할 여유 없이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이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