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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냐 김건희냐...7일 판가름

폴리뉴스 2024-12-05 12:30:41 신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화면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자리는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화면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자리는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묘안을 낸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한다. 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안 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동시 처리로 묘수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표결시 불참 가능성’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로 정한 데는 주말인 7일에 민주노총이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국민의 탄핵 열기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여당이 더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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