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통된 휴대폰케이스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200배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28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이 중 쉬인에서 판매된 휴대폰케이스 중 2개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은 각각 25.23%와 23.34%었으며 테무에서 판매한 케이스 중엔 19.12%인 것도 있었다. 이는 모두 기준치는 0.1%의 200배 가까운 가소제가 함유된 것이다.
또한 알리(Alliexpress)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되었고, 납(Pb)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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