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내란죄’ 표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고,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 정정이 되지 않자 현안질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미치광이 집단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마음에서 국민 걱정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계엄령은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며 내란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에 회의장은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불법적인 윤석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의 장”이라며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한 죄이고, 그 범죄 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출석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혐의자”라고 언급했다.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행위’라는 표현에 반발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내란의 피 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안질의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참석했고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내란죄에 포함된다는 듯한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야당에서는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그렇다면 현안 질의는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전제라면 헌법재판소도 불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떴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오늘 상임위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상임위다.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리를 떴다. 어디선가 연락 받고 나갔다 오시더니 전원 퇴장을 유도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사건이다. 어물쩡 덮을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감싸주려고 하는가. 내란죄가 그렇게 아픈가”라며 “윤석열이 저지른 죄가 내란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외쳤다.
한편 민주당은 3일 계엄선포 심의와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의 기록과 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영등포서 등 경찰 지휘라인 사이에서 오간 무전망 녹취록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