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게임 계정판매 사기 혐의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구형

천안검찰, 게임 계정판매 사기 혐의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구형

중도일보 2024-12-05 11:11:55 신고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버섯키우기'라는 게임과 '드래곤플라이트'라는 게임의 계정이나 아이템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000만원이 넘게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폐쇄은둔족(히키코모리)으로 살아왔다"며 "현재는 충동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 치료중"이라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2025년 2월 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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