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원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가혹 행위를 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선원을 상대로 상해 행위를 한 조리장 B(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4월 출항 후 2개월간 배에서 선원 C씨를 도구 등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C씨는 지난 4월 30일 가혹행위에 의식 소실 상태에 빠졌는데, A씨는 다른 선원들을 시켜 C씨의 옷을 벗겨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게 했다.
물에 젖은 C씨는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여만에 저체온 증상 등을 보이며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 시신을 그물에 감아 바다에 유기했다.
B씨도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했고,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씨가 일을 못 한다거나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해수를 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사망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유기한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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