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급택시 활용을 허용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던 규제 22건을 개선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5일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을 발표하며 친환경 고급택시 차량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친환경 고급택시 규정은 배기량 2400cc 또는 출력 160㎾ 이상의 차량만 고급택시로 허용했다. 공정위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으로 축간거리 2895㎜를 신설해 차량 선택 폭을 확대했다.
기존의 차량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 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이 제한됐다. 대표적으로 그랜저와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각각 배기량 1599cc, 출력 54㎾ 수준으로 기준에 미달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도 개선된다. 차량 수리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기록하고 주행거리 및 자동차 365 최종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한다. 점검 사진에는 계기판 사진을 포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 수리만 사고이력으로 인정하고 후드·도어·트렁크 등 주요 부위 교체는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외에도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진입규제 개선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완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조정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 ▲동물 사료 분류체계 개선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 허용 ▲위생용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 등 22개의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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