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유권 분쟁 당사국 아니지만 '항행의 자유' 지지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에 진입한 일본 어선을 5일 퇴거 조치했다.
중국 해경국 류더쥔 대변인은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황옌다오 해역을 침범했다"면서 "법에 의거해 필요한 통제를 하고, 경고 및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옌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측은 해당 해역에서의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류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황옌다오 해역에서의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통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나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항행의 자유'을 지지하고 있어 마찰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 왔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달 스카버러 암초 영해기선을 공포한 데 이어 국제사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이들 국가와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해도(海圖)를 유엔에 제출했다.
직후인 지난 4일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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