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등을 이유로 오는 6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한 점,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점 이유로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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