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했는데"… 폰케이스 발암물질 범벅? 기준치 252배↑

"해외직구했는데"… 폰케이스 발암물질 범벅? 기준치 252배↑

머니S 2024-12-05 09:35:46 신고

3줄요약

휴대폰케이스와 욕실화 등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 최대 252배를 넘은 발암물질이 나왔다. /사진=서울시 제공 휴대폰케이스와 욕실화 등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 최대 252배를 넘은 발암물질이 나왔다. /사진=서울시 제공
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와 욕실화 등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 최대 252배를 넘은 발암물질이 나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제품 284개를 검사한 결과, 휴대폰 케이스·욕실화·화장품 등 총 16개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검사결과 쉬인,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3개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고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관련 화합물 역시 인체 발암가능물질이다.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휴대폰케이스와 욕실화 등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 최대 252배를 넘은 발암물질이 나왔다. /사진=서울시 제공 휴대폰케이스와 욕실화 등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 최대 252배를 넘은 발암물질이 나왔다. /사진=서울시 제공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됐다. 납(Pb)은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나왔다.

알리와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은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을 유발한다.

욕실화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DB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됐다.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었다.

또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 30mg/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mg/L가 검출됐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