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때 묶였던 서울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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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때 묶였던 서울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합뉴스 2024-12-05 09: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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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일부해제)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일부해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 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6만9천743.9㎡)는 재지정했다.

앞서 시는 올해 8월 7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등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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