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이르면 6일 또는 늦어도 7일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총 191명의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 의원 중에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야당은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 및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언론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고, 파업 및 집회가 금지되어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점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 의원 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추인했으며, 이는 향후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기국회 종료 이후인 10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함께 보고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 장관이 비상계엄을 발령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의한 점을 비판하며 탄핵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탄핵안 발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만약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경우 김 장관의 탄핵안은 무산될 수 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정치적 분수령으로 여겨지며, 탄핵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야의 정치적 계산과 대응이 향후 국회 표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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