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가 내란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은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소추안의 전문을 요약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의 정당이 함께 최종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번 탄핵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여 권력 분립과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의안이 가결된다면 제21대 대통령 대선이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정계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이 보고된 후에는 헌법상 24시간 이후 72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 200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192명의 야당 의원이 이번 의결안을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국민의힘과 같은 여당에서 반드시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 따르면 오는 12월 7일 이내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어 탄핵 소추 가결성이 높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는 과정
오는 12월 5일 0시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후에는 몇 가지 절차가 남게 된다. 국회는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각 정당의 의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게 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의결정족수 200석의 조건이 충족되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받기까지 이 효력은 지속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을 하며, 이 심리는 보통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종국심리에는 사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 또한 헌법상 탄핵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해 6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만약 6명의 재판관 중 단 한 명이라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 탄핵은 각하 결정으로 돌아간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정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러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불확실해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핵소추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을 해치기 위해 폭동이나 무력을 사용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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