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갑질 폭로 광고주, 뒤에서는 “서진님 대단”…악의적 흠집내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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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 갑질 폭로 광고주, 뒤에서는 “서진님 대단”…악의적 흠집내기였나

일간스포츠 2024-12-04 19:2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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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고주가 트롯 가수 박서진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광고 건을 계약, 진행한 에이전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고주 A씨는 3일 박서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지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박서진이 △무리한 백화점 고급 팝업스토어 팬사인회 요구 △행사 전반의 과도한 간섭 △앨범 재고 강매 △제품 무상 제공 요구 △계약금 외 거마비 7000만원 요구 △허위 홍보기사 발행 요구 △팬클럽 임원 선물 강요 및 무단 반출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A씨 측과 계약한 광고 에이전시 B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날 B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모델 계약 후 박서진 측과의 협의 없이 구매금액에 따라 자리 선점 및 박서진과 사진 촬영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B사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계약관계상 ‘을’인 박서진의 횡포”라며 박서진을 압박했다.

또 문제가 됐던 명품관 팝업스토어 팬미팅 건은 A씨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장소 대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앨범 판매 역시 현금거래로 합당한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현금영수증 역시 정상 발행됐다.

박서진 측에서 홍보를 강요했다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 결과는 누구보다 A씨가 “박서진 진짜 대단하다. 매진”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태도는 2차 행사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급기야 A씨는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 연관된 모든 회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사와의 소송전에서도 재판부는 A씨가 아닌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당시 판결문에는 “이런 행사는 A씨가 주최, 판매해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A씨가 얻겠다는 것”이라며 “소속사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됐다.

한편 박서진 측은 현재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박서진 측은 “A씨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으며 광고비 역시 모두 반환했다”며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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