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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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헬스경향 2024-12-04 18:23:00 신고

3줄요약
남인순 의원, ‘환자기본법안’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룰 기본법이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도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기인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 등 관련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진료객체나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한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환자정책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환자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도 수행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환자의 권리증진과 투병 지원을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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