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시설 설치부족 문제 및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주요 편의점 4사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했다. 하지만 편의점마다 내부 규정과 용어, 현황파악 방식 등이 달라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정부 차원의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누구나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택 등의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가 주택거래 시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과 이동약자가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주택을 거래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제도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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