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폭풍] 시민단체 활동가, 계엄 선포 관계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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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후폭풍] 시민단체 활동가, 계엄 선포 관계자 고소

머니S 2024-12-04 17:4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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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진은 4일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의 외벽에 '내란' 글자가 적힌 모습. /사진=뉴스1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진은 4일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의 외벽에 '내란' 글자가 적힌 모습. /사진=뉴스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저지로 해제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무장 군인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려 해 명백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리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범죄 행위를 수사하라는 취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총 5가지의 혐의가 기재됐다. 기재된 혐의는 ▲내란 ▲반란 ▲직권남용체포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회의방해 등이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

이번 고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59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 위원장 등 고소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4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4분쯤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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