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6당은 이날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가 보고되며 이르면 6일 본회의 의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현재 헌재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정원 9명 중 6명만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다. 탄핵 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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