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판사·검사도 내부망에 비판 글 올려

비상계엄 사태에 판사·검사도 내부망에 비판 글 올려

연합뉴스 2024-12-04 17:2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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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쿠데타 시도"·"계엄포고령, 직권남용 해당"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다혜 기자 =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두고 판사·검사도 법원과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사법연수원 41기)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판사는 계엄사령부가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기본적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는 등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법관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엄중한 주의를 촉구받은 바 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33기)도 이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위법의 무효한 계엄 선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중견 검사의 글이 올라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는 비판 글에서 계엄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 등과 관련해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검찰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쳤고 현 정부 들어 부산고검 검사를 지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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