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점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서동하를 구속기소 했다.
서동하는 지난달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36)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 어머니 B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서동하는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동하의 인터넷 검색기록 및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서동하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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