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을 속여 퇴직금을 비롯한 전재산을 빼앗고 금전반환을 애원하는 피해자와 가족을 조롱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년 적금 제도' 명목으로 한 피해자로부터 133차례에 걸쳐 5억3615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양 모 대기업 협력사에서 근무한 A씨는 해당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적금에 가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운영하는 '청년 적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청년 적금을 곧 해약해주겠다'거나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해 벌금과 추징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7억1363만원을 더 가로챘다. 가로챈 돈은 도박이나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사기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변제 독촉을 스토킹, 공갈,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안 죽었냐"며 욕설과 조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자녀 계좌로 1원씩 보내며 '네 아버지는 사기꾼이다. 너도 신고해줄게' 등의 문구로 입금자명을 기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청년적금 명목으로 장기간 피해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돈을 되돌려줄 것을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화된 욕심으로 투자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속인 수법을 볼 대 이를 토대로 감형할 이유가 없다.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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