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폭풍] 6인 비상체제 '헌재'… 윤 대통령 탄핵 결정될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계엄사태 후폭풍] 6인 비상체제 '헌재'… 윤 대통령 탄핵 결정될까

머니S 2024-12-04 16:28:46 신고

3줄요약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하면 192석이 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탄핵에 동참할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헌재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정원 9명 중 6명만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다. 탄핵 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론적으로는 법률 위헌 결정과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임명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하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