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참여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여성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허위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7명으로부터 5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이를 만회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 능욕방'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1대1채팅으로 "지인 사진을 보낼 테니 카카오톡으로 같이 능욕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연락온 사람들에게 A씨는 "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며 "당신이 능욕방에 접속해 있는 자체가 범죄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자처하면서 지인 능욕방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협박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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