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5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여당의 8표 이상 이탈표가 확보될 수 있을 시점에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6당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에 대해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이라는 것이 국헌 문란인데,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어제 군과 경이 국회를 감싸고 의원들이 표결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회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 (전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포고령에 따른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다. 국회는 오로지 계엄을 해제할 권한만 갖고 있지 어떤 기능을 제한받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내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5일 0시01분께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6일 0시0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지만, 가결되려면 8명의 국민의힘 의원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지 상황을 보고 표결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당연히 가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중 어느 시점에) 가결될 수 있을지 그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 탄핵 찬성을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 최소 6명 이상이 찬성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물론 어제는 충격적 상황이고 지금 좀 달라졌을 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 의원들과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 설득 작업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부결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선 “부결을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나 부결된다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다. 국민이 만들어낸 비상이 아니라 대통령 혼자 만들어낸 비상사태다.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 얘기들에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적당한 시간에 의원총회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상황을 좀더 파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총 도중 기자들에게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 사태와 정권 재창출 실패 경험으로 쉽게 탄핵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지켰다가 국민들로부터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재석 190명이 전원 찬성했는데, 투표에는 야당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친한계가 탄핵에도 동참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은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 등이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과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재판관 수를 맞추기 위해 국회에서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한 총리가 임명할지가 관건이나 탄핵 열기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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