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A 현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지켜낼 대법원이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마저 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B 판사 역시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행정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후 천대엽 행정처 차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이 참여해 3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나,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야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계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대통령 탄핵 사유 등에 대해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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