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는 경찰 등에 에워싸여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 의장은 6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담을 넘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본회의장에 도착한 우 의장은 차분하게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고, 4일 오전 1시쯤 요구안 가결 처리됐다고 선포했다. '머니S'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반만에 190명의 여야 국회의원의 뜻을 모아 계엄 무효를 이끌어낸 우 의장을 4일의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지난 3일 국회는 45년 만에 비상계엄 상황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계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전하며 국회의 기능 상실을 명했다
계엄령 해제를 위해 과반 찬성이 필요했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국회에 진입했고 해제 표결에 나섰다. 이날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190명의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언이 2시간30분 만에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국회에 몰려들었던 헬기와 경찰병력 등도 발길을 돌려 국회를 떠났다. 대통령실은 가결 후 한참을 무응답으로 대응하다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모든 내각 의원은 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장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며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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