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 도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오후 11시에 발령됐다.
여야도 급박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42분께 의원 및 당직자를 긴급소집하는 문자를 보냈고, 여당도 오후 11시10분께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회 상황은 오후 10시58분부터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전면 폐쇄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던 일부 의원들은 출입이 폐쇄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담을 넘어 진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월담해 경내로 진입했다. 목현태 경비대장은 돌아다니면서 “월담자는 누구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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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후 11시48분부터 국회 경내에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와 특전사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도 투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우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체포를 위해 움직인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 일부는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오후 11시48분부터 4일 오전 1시18분까지 국회 안으로 헬기가 24차례나 드나들며 계엄군 약 230명이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0시8분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응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담을 넘거나 또는 진입을 막는 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 경내로 진입 후 본관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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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49분에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시간은 오전 1시2분. 우 의장은 윤 대통령 및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통지를 보냈다. 아울러 국회에 진입한 군인과 경찰 퇴거도 요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7분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 및 계엄사령부 해체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3분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공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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