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난 롯데백화점서 명품 훔친 2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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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난 롯데백화점서 명품 훔친 20대 징역 10개월

경기일보 2024-12-04 15:5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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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영업이 끝난 백화점 명품매장에 몰래 들어가 1천900여만원 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 판사는 “침입 절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침입 장소가 주거 공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명품 매장에 몰래 들어가 파우치와 벨트 등 1천92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 4월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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