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영업이 끝난 백화점 명품매장에 몰래 들어가 1천900여만원 어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 판사는 “침입 절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침입 장소가 주거 공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명품 매장에 몰래 들어가 파우치와 벨트 등 1천92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 4월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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