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더니 다 해결돼 있더라."
서울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4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전화를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전날 늦은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소식을 뒤늦게 접했기 때문이다.
이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깜짝 놀라 잠을 설친 지인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김 씨는 "평소 쉴 새 없이 울리던 안전 안내 문자가 이번에는 오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잠잠했던 휴대전화는 이날 오전 6시를 조금 지나 울렸다. 영하의 기온에 도로 결빙이 우려돼 출퇴근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였다.
이를 두고 X(옛 트위터)에는 "계엄령 때는 아무 말 않던 행정안정부(이하 행안부)가 결빙을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사태가 아닌가" 등 조롱 섞인 글이 쏟아졌다.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교육책임자를 밑에 두고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각 사용 기관은 담당 분야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전파 재난 또는 통신 사고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질병 상황과 저수지 사고 발생 등을 알리는 식이다.
여기서 행안부는 기상 특보 관련 자연 재난, 대규모 사회 재난,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정보를 전파하도록 돼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재난문자를 보낼 만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행안부가 국민의 단잠을 수차례 깨울 정도로 재난문자 발송에 진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는 직원 실수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6월에는 행안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경계 경보 발령 문자를 보내 서울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특히 같은 해 11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는데도 문자 한 건 없었던 것에 반해 2022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때는 세 차례나 문자 안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행안부는 "대국민 상황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왕렬 우송정보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경우 관공서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발표 후에라도 재난문자까지는 아니어도 알림 메시지 정도는 보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행안부 등이) 관련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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