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하자보수 등을 놓고 민-민 갈등을 겪고 있는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하자분쟁 관련 채권양도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법 위반 우려 등 정당성 논란(본보 3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하남시와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국토부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에 신청한 2~3년 차 하자보수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입대의가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는 채권양도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으면서 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주 초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승강기 고장과 불성실한 하자 처리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7월 현장 실사까지 진행했다”며 “이후 업무를 인계받은 현 3기 입대의는 하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갑자기 올해 4월 임시 입대의를 소집하면서 법 조항에 위배되는 채권양도 동의서를 사전 주민 협의나 법령 검토 없이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안전을 위해 감독관청인 하남시가 하자 처리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뚜렷한 조치가 없다며 준공 후 전기실 천장 구조물 보강 문제, 미완공된 빗물저수조, 4년 동안 아파트 지하공간 건설폐기물(32.5t) 방치 사실 등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승강기 문제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승객용이 아닌 비상용 승강기 설치, 입주 후 3년간 150여회 고장, 승강기의 최초 조건부 승인 등 어떤 경위로 준공검사가 통과됐는지 의아스럽다”며 “특히 현재 분쟁조정 중임에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기 10개월을 남긴 현 입대의가 유지보수를 위해 5년 1억8천여만원에 장기 계약한 사실이 적법한지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현 입대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잠잠해 갈등이 해소된 줄 알았다. 주민 비대위의 민원을 소상히 살펴본 다음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서 가능한 대책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