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단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위헌·위법”…퇴진 촉구

인천 변호사 단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위헌·위법”…퇴진 촉구

경기일보 2024-12-04 15:0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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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변호사회 간판석. 경기일보 DB
인천지방 변호사회 간판석. 경기일보DB

 

인천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조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천변호사회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의 1번째 내용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점은 국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했으며 무장한 계엄군 수백명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무력을 통한 국회 탄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위헌적 비상계험 선포를 강력 규탄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며 “관련자들의 엄중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 인천지부는 이날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심지어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로서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계엄군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으며, 완전무장한 특수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계엄저지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이없는 계엄선포에 국민들은 국회로 모였다”며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민변 인천지부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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