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서망항 조성 공사 과정에서 준설토를 바다에 버린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준설토도 폐기물이라고 판단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66)와 B씨(55), C씨(52), 2개 업체 등 5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2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전남 진도군 서망항 물양장 내 수중공사를 하면서 선박에 실려있던 준설토 45톤을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수중공사는 해저에 있는 토사를 파내 수심을 일정하게 만들어 항로와 정박지를 만드는 사업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양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박에 적재된 준설토가 배출이 금지된 오염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폐기물의 사전적 의미는 못 쓰게 돼 버리는 물건인데 애당초 해양에 있었던 준설토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를 폐기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준설토는 오염물질(폐기물)에 해당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면서 "항만 공사 준설작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인위적인 조성작업과 처리 과정에서 유해 환경 물질 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커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파낸 준설토는 한 달 이상 선박에 실려 있다가 임의로 해양에 배출돼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해양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