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위계고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등 12건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로부터 압수한 휴가증 2매를 몰수 처분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경남 창원시 해군부대에서 4명을 속여 353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휴가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다"며 부대원들에게 돈을 빌렸다.
지난 2월엔 근무를 서기 싫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허위보고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중대장에게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막내 동생이 생후 5개월이라 돌볼 사람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6일 휴가를 받았다. 허위 사실이 적발된 후 부대 복귀 권유를 받고도 "휴가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미복귀하겠다"며 버텼다. 결국 출동한 군 부대원들에 의해 부대 복귀했다.
지난 7월엔 부대원을 협박하고 8월엔 가족들을 위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불 도박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가족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종류,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은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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