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를 받는 A씨(2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8일까지 여성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B씨 등 27명에게 허위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 5천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 이를 만회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1대 1 채팅으로 ‘지인 사진을 보낼테니 카카오톡으로 같이 능욕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낸 후 연락한 사람들에게 ‘나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당신이 능욕방에 접속해 있는 것 자체가 범죄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 수험생을 자처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착취물소지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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