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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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로 무효”라며 “계엄군은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고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지부는 “윤 대통령의 폭거에 항거해 국민은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국민은 국회 밖에서 군인을 저지했고 당직자와 보좌관은 목숨을 걸고 군인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언론은 포고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담한 현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원수가 헌법과 국민을 버린 어제부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의 원수가 아니다”며 “국민의 군대에 국민을 적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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