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화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가칭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11월 26일 활동을 종료한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재단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방대한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진실규명 이후 국가의 화해 조치를 추진하는 상설적 기구다.
권고안에는 과거사정리법 제40조에 명시된 재단의 독립성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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