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중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심 총장은 일선 청·기관장들과 대검찰청 등 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 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심 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에 검찰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도 보류된 상태다.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직무 정지에 대비해 이날 예정했던 확대 부장 회의 소집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김태훈(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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