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에서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과 A씨 측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최후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1심에서 감경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B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20대)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뒤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8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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