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추후 탄핵 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여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참석해야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 마비'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를 헌재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해 헌재로 심리가 넘어오더라도 6인 체제에서 실제 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헌재가 이 위원장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만약 재판관 6명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관 6인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후임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은 국회의 몫이다. 여야는 이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한 달 넘게 늘어진 후임자 추천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앞두고 결국 국회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재판관 부족으로 탄핵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부터 하고 헌법재판소 기능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내놓은 해석도 있었다.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하면 그 즉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며 "그 다음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면 헌재가 9인 체제 하에서 정상적인 탄핵 심판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권한 대행을 맡은 총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미룬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6인 체제 하에서 심리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의 모든 업무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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