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국무위원 대다수 ‘반대’

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국무위원 대다수 ‘반대’

투데이코리아 2024-12-04 13:5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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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전날(3일)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전달됐다.
 
이에 국무위원 19명 중 약 절반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9시쯤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 제2조 5항과 6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한 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해 계엄 선포의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뿐 찬반 의결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의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명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오전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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