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전날(3일)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전달됐다.
이에 국무위원 19명 중 약 절반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9시쯤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 제2조 5항과 6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한 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해 계엄 선포의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뿐 찬반 의결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의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명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오전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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