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따른 조치로, 국회의사당에 총 280여 명의 무장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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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따른 조치로, 국회의사당에 총 280여 명의 무장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진입

경기연합신문 2024-12-04 12:5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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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장 계엄군의 경내 진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따른 조치로, 국회의사당에 총 280여 명의 무장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24차례에 걸쳐 헬기로 국회에 도착했으며, 일부는 담장을 넘어 직접 경내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인 김민기는 이날 브리핑에서、「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 및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의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망치와 총기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무단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은 부상을 입었으며, 정확한 부상자 수와 정도는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부상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시설 피해에 대한 파악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는 국방부 직원 및 경찰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국회의원과 직원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비상계엄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것이며, 이로 인해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의 유리창을 깨고 물리적으로 난입한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이 있는 복도에서도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의원과 보좌진이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사무실 집기류로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들은 계엄군에게 헌법 제77조 5항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철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긴급 사태 속에서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12월 4일 오전 1시 2분경 가결되었습니다. 찬반 투표에서 모든 재석 의원이 찬성하였고, 이를 따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계엄군과 보좌진 간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른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큰 도전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태는 국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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