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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전 전국경찰적협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4일 조 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휘 아래 있는 국회경비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바 있다.
전·현직 경찰들은 조 청장과 관련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서울청장과 관련해서는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해 경찰력을 동원, 불법적 명령을 실행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 배치 및 국회의원 추입 봉쇄 계획을 직접 승인·실행 △계엄령 반대하거나 정당성 의심한 일부 경찰 내부 의견 묵살 및 계엄령 집행 정당성 강요 △국회 및 주요 지역 병력 배치 구체적 명령 △서울경찰청 관할 경력 동원 지시해 국회 등 접근 차단 △계엄령 반대 시위 사전 봉쇄와 언론·시민 접근 제한 위해 병력의 과도한 배치 등을 주요 범죄 행위로 꼽았다.
전·현직 경찰들은 “조 청장을 비롯해 이들은 계엄령 집행의 핵심 집행자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며 내란죄·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니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당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전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그 내막을 상세히 알려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본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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