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계엄선포는 직권남용…檢 직접 수사권한 해당"

현직 검사 "계엄선포는 직권남용…檢 직접 수사권한 해당"

이데일리 2024-12-04 12:0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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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검사 내부망에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10시 23분께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김 검사는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며 물었다.

김 검사는 계엄선포에 대해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했다. 또 포고령을 두고도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며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의당 등 진보3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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