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계 “계엄령 선포 위헌적 요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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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계엄령 선포 위헌적 요소 가져”

투데이코리아 2024-12-04 11:5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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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9.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9.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헌법학계에서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헌법학계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진행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엄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선포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계엄이라는 건 경찰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비상사태 발령 요건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비상계엄은 대비하는 정도가 아닌 임박했다는 정도의 상황”이라며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 같은 데 해당한다. 이런 일이 없는데 했다고 하면 이건 권한의 오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을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라고 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가능한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탄핵소추가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상황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역시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헌법 77조 위반이고, 계엄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계엄법도 위반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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