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
한편, 이번 계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류 감찰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통상 업무를 잘 챙기겠다”며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나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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