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인천 소재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가 고객 차량을 무단 운행하고 불법 주차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A씨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동차 수리업체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 이날 오전 11시25분경 수리가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은 그는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대기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이 차량을 센터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바로 인도받지 못했다.
A씨는 “간단한 테스트 주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추운 날씨 속에서 15분 넘게 차량을 기다려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량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리센터 대기실로 들어가 문의하려 했지만, 데스크 직원이 다른 고객과 대화 중인 탓에 기다렸다. 이후 상황 설명을 들은 다른 직원의 조치로 A씨는 1시간10분가량을 기다린 끝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업체 직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식당가 근처에 불법 주차한 사실을 알게 된 것.
<일요시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수리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A씨의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 ▲식당가 근처에 위치한 공사장 부지 인근에 불법 주차한 모습 ▲“여기다가 대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불법 주차가 확인된 장소는 수리센터로부터 200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강력 항의했지만, 해당 업체 사장은 “법무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알아서 진행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수리업체 측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시켰을 뿐”이라며 무단 운행을 부인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연을 공개하며 ”차를 불법으로 운행한 것인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신고하세요 범죄입니다” “고소 가능하다” “밥 먹으러 간 게 맞는 거 같은데” “남의 차 끌고 점심 먹으러 가다니” “끝장 보세요” “절도야, 절도” “식당 찾아서 CCTV 확보부터 해라” “꼭 처벌 받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량을 옮겨서 주차한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주차 자리가 없어서 다른 곳에 주차해 놨으면 저한테 연락이라도 줬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상적인 곳도 아니고 불법 주차를 해놨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건 쌍팔년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고쳐졌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형법 제331조의2에 따르면 차 주인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운전했다면 이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통상의 절도죄와는 달리 차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소유하려는 의사 즉 ‘불법 영득의사’가 없더라도 단순히 차량을 임의로 운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일요시사>는 지난 3일 해당 수리업체에 수차례 취재를 시도해 “사장님께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될 뿐,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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